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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1-1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하지 않은 광각렌즈(단가 약500만원)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물품 구입시 승인 사항인지? 자체적으로 예산변경 후 변경 보고만 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법에 따르면 장비도입기한이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최종(단계) 1개월 전까지로 확인이 됩니다.
장비도입기한은 당해년도 종료기간까지가 아닌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 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10
3천만원 미만의 장비에 해당하는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은 아니나 과제 관련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도입기한은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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