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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예산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1-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의 권용수 선임연구원 입니다.
현재 과제를 진행중인데 직접비를 간접비로 전환하는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중인 설비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비용은 1억원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직접비 예산중 해당 비용 만큼을 간접비로 전환하여 집행하려고 하는데 협약 변경 과정을 통해 추진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10
간접비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간접비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
또한 문의주신 감정평가비 집행 건이 과제 목적달성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간접비에서 산정이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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