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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용역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1-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를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인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 과제 시제품의 구조에 관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며 금액은 2천~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건은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집행하는것이 맞나요?


초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에는 용역비 사용계획이 없다가

과제 수행 및 시제품 제작상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건지,

주관기관 및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일정 및 내용상 공개 입찰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외부 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10
과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의 경우 통보성 사항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해당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집행으로 인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금액이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내규에 따라 진행해주시고 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검수절차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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