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67~68P 참고]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 해야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1~3.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변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에게 변경사유 및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및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참고)
아울러, 규정상 연구책임자의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되는 연구책임자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영리기업에서 현금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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