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0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71
라. 협약 변경 절차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상기 매뉴얼에 따라 협약변경사항 중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차 및 단계협약 종료 전까지 가능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컴퓨터 구매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영리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4.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는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연구자가 직장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장소득과 상관없이 소속기관(대학),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가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여 총학생인건비계상률 100%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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