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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일 2021-10-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1. 2020년 협약 과제로 협약 당시, 계획서 상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장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혁신법에 의해 소프트웨어 구입을 연구활동비목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협약 변경 신청을 통해 비목 변경에 대한 알림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1-12
1. 소프트웨어의 집행 목적에 따라 항목구분은 상이합니다.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성격인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은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1 참고)이 아닌 경우에는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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