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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혁신법 관련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21-10-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니다.

혁신법 재정으로 인해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 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1.1~22.12.31까지 진행되는 과제라고 하면 21년에는 정산을 받지 않고 22년 과제가 종료된 후 일괄 정산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외부 회계 감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비 잔액에 대해서는 총 연구비의 몇프로에 상관없이 잔액이 가능하며 이월에도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1-12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정산은 단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수행기간 중에는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단계종료 후 연구비 정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연구수행기관의 단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산시점을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우리원 사업실 담당자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계내 이월금의 금액적 제한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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