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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발생분사용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12-03-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국토부과제 3차년도를 수행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연구비에 대한 이자발생분 사용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발생된 이자는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보호역량, 활용역량)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문기관장의 승인은 저희과제를 담당하시는 연구원님께 요청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자발생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3-08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국토부과제 3차년도를 수행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연구비에 대한 이자발생분 사용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에는 발생된 이자는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보호역량, 활용역량)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밖의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문기관장의 승인은 저희과제를 담당하시는 연구원님께 요청드리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자발생분을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이 있나요?

[답변]

사업실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이자발생 세부내역 및 사용 용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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