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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연구수당 등)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21-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

지난 2016년부터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입니다.

1차년도 : 2016.9~2017.2 / 2차년도 : 2017.3~2017.12~~~~ / 6차년도 : 2021.1~2021.11.
현재 6차년도가 진행중이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연구과제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1. 지난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6.9, 제정)에 따라 연차협약을 하는 우리연구단의 경우도 이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재차 확인차원에서~~여쭙습니다.)
올해 연차협약을 2020년 12월 말부터 준비하여 2021.1.1부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1.1.1, 제정) 된 기준과 기존 연차실적계획서 상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른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가 상이 합니다.(예, 복사기 임대료, 생수 등에 대하여는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활용관리계획을 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있음) 이경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지난 5차년까지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따라 연차(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총액이 정하여 젔으나,
바뀐 혁신법에서는 총액이 (직접비 사용율+20%)로 되어있으며, 연구수당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보입니다.
그럼 과제 종료(2021.11) 후 최종평가를 받기전에도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질의 드린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법 제정에 따른 참여연구진들의 궁금한 점이 많이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비를 집행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연구원님들의 답변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연구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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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1-12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6차년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대상입니다.

2.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수당에 대한 집행시기에 대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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