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1단계 1차년도 수행중입니다.
간접비 예산 7,454,000원 중 6,310,560원 남은상태입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간접비 사용용도에 인력지원비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처음 진행해 보는 거라 문의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며,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지원(서치, 자료분석, 자료작성 및 편집 등)을 도와줄 단기 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이지바로 집행, 증빙서류 관리)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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