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기관으로 예산을 일괄로 기관계좌로 지급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바로에 결의 등록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절 사용절차 제70조2항1호 에 따르면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진행은 연구개발비카드사용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이내 , 연구개발비 사용한 날 부터 5일 이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2항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저희가 이 부분을 뒤늦게 확인하여 집행등록을 늦게 하였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인건비는 아직 입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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