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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의 타기관 위탁연구 협약 관련 세목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0-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 개정으로 연구기관 중 하나가 공동주관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공동주관기관이 타기관에 위탁연구를 주고 있어서, 혁신법 개정 이후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타기관에 위탁연구를 줄 수 있는지 문의드렸었습니다.(문의번호 7473)
해당글과 유선상 답변으로 혁신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타기관에 위탁연구를 줄 수 있다고 안내주셨습니다.
이에 추가문의 드립니다.

1. 매뉴얼 p.24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타기관에 위탁을 줄 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의 승인 또는 협약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혹은 기존과 같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별도로 타기관과 위탁연구협약을 맺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년도 협약시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위탁연구 협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연구활동비 상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집행 가능하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번년도처럼 내년에도 위탁연구개발비를 편성하여 협약하는 방법도 가능할지요?
혹은 혁신법 개정으로 연구활동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9
7473 게시글의 답변과 같이,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일반적인 연구활동비 상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일반 용역 형태)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에서 자체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직접비(현물포함)의 40%내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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