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 및 혁신법 개정으로 인한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
현재 연구재료비 금액이 남아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할 예정이며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하며 영리기관 인건비로 변경할 경우는 승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영리기관이라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이 현금의 50%이하인 상황인데
당해년도에 남은 사업비를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할 경우 여기에 현금 50%안에 이월 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차년도 현금이 1천만원, 이월금이 5백만원일때 이 둘을 합하여 50%인 7백50만원을 현금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현금 인건비 계상 관련 문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52p에 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을 현금의 50%이하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제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과제 특성상 참여연구원의 투입이 많은 과제라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상 하고자 하는데
관련 서류나 신청서 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나와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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