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환경연구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 기관은 주관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으로 비영리법인 및 영리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35쪽 <표3-1>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A : 100원
영리기관 B(중소) : 100원
=총 연구개발비 : 200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구성할 시,
1) 비영리법인 A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고, 영리기관 B(중소기업)만 100원에 대한 25%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2) 비영리법인 A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고, 영리기관 B(중소기업)만 총 연구개발비 200원에 대해 25%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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