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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인력 채용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21-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인력 신규연구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총 수행기간 정부출연금 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 청년인력 채용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정부출연금 7억으로 청년인력 1명 채용이 필요합니다.
신규연구원을 6월 채용 후 7월부터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원을 청년인력 신규연구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연구기간 내 채용하여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채용 시점 상관없을까요?
2. 금년차 청년인력 채용으로 관련 서류 제출한 내용이 없는데 해당연차 종료일까지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될까요?
3. 신규연구원 인건비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율 100% 필수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원은 3차년도 현물, 참여율 50.8%로 산정되어 있고, 4차년도에 현금, 참여율 100%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인력 신규연구원 현물로 집행해도 무방한지, 참여율 100% 아니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1.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울 이내 채용한 인력에 해당할 경우 채용 시점의 요건은 충족시키므로 연국기간 내 채용한 경우 채용 요건이 충족됩니다.

2. 규정상 청년 인력 채용 서류와 관련한 제출 기한의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신규 채용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율을 100%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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