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 협약체결후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연구비 비목변경의 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연구활동비 750만원, 연구재료비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험계획을 하는 중 시험체 제작에 약 1,000만원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연구활동비에서 200만원을 연구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떻게(주관기관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내부결재처리로 진행되는지?) 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무용품에 관한 건
연구활동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내 비치된 프린트의 인쇄를위한 종이류, 파일철, 펜류, 메모지류, 클립류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용품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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