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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비목변경 및 사무용품 사용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0-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협약체결후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 연구비 비목변경의 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연구활동비 750만원, 연구재료비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실험계획을 하는 중 시험체 제작에 약 1,000만원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연구활동비에서 200만원을 연구재료비로 비목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떻게(주관기관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내부결재처리로 진행되는지?) 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무용품에 관한 건

연구활동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실내 비치된 프린트의 인쇄를위한 종이류, 파일철, 펜류, 메모지류, 클립류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용품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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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의 항목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며 언급해 주신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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