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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예산 변경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배경
-5년동안 계속과제를 진행중이며 1단계(1년차~3년차) 중에서 1년차 완료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12.31 1차년도 종료)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총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지바로에는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하여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을 위해 계획서 보다 직접비 금액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질문
-총 금액의 변동이 없는 상태라면 다른 비목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산 전용 시, 이지바로에 등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계획을 다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1.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참고)을 제외한 일반적인 항목간 전용의 경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최초 협약시의 예산이 전문기관의 PMS를 통하여 통합이지바로상 예산정보로 연동되며, 이후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이지바로상 변경 등록하여 예산정보가 변경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현 상태를 파악한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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