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사전 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참고)을 제외한 일반적인 항목간 전용의 경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또한 별도 주관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최초 협약시의 예산이 전문기관의 PMS를 통하여 통합이지바로상 예산정보로 연동되며, 이후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이지바로상 변경 등록하여 예산정보가 변경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현 상태를 파악한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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