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비비 정산 규정
(1) 현재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진행중 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련하여 어떤 메뉴얼이나 규정을 적용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기존 20년 09월 15일에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아닌 혁신법 적용된 21년 6월에 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2) 21년 6월 발행된 메뉴얼에는 연구활동비의 회의비나 야근 및 특근식대 등 한도나 사용시간대, 출장비 규정 등이 적혀있지 않아 어떤걸 기준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중 '제3장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의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제3장제14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절차'의 '사.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의 정산주기 중 단계정산(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 1년차의 경우 연구재료비 등 직접비를 1단계 종료일이 아닌 해당 연차에 종료일까지 구매해야하며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면 되나요?
2. 현재 연구개발 기간은 1단계 1년차로 해당 연차의 연구재료비를 SW외주개발 용역비로 비용 처리할 에정입니다.
* 1단계(1년차: 2021-04-01 ~ 2021-12-31, 2년차: 2022-01-01 ~ 2022-12-31), 2단계(3년차: 2023-01-01 ~ 2022-12-31)
(1)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연차의 연구재료비 금액을 전부 기재한 후 비용 지급은 이월처리 없이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 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선금은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에 지급)
(2) 연구재료비의 일부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상 금액을 전부 기재한 후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선금만 해당 연차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합Ezbaro 시스템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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