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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라이센스 구매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 2021-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품키가 usb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세부항목 중 비소모성물품으로 구매를 하는게 맞을까요?

라이센스의 경우 소모성/비소모성의 구분이 단순히 라이센스의 일회성/지속성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장비비의 경우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는 변경신청을 한 후 구매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활동비의 경우에도 변경 후 구매를 해야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usb 형태의 라이센스이며 영구키라 8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영구적인 취득이 아닌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이 사업기간안에 들어올 수 있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수 있는 최소단위 기간임을 소명한 경우 사업기간을 넘는 사용기간으로 계약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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