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미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는 경우와 관련된 것이며 일반적인 연구활동비 상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비(현물포함)의 40%내로 계상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7 Q6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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