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환경연구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내부인건비 일부를 예산 변경을 통해 외부인건비로 변경하여 외부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계상 시 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내부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연구수당 사용기준(p.176)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매뉴얼 상 기준으로 보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로 기재되어있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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