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경우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은 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장비 표준지침에 따라 과제 평가단에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 중 타 과제와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집행 했을때 정상적으로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의 경우 혁신법 기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비 사용 원칙 상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별로 분할 납부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기획 실시)
①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구축)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른다.
제17조(구매지원)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시 해당 연구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사양,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수의계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등록)
①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제20조에 준하여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3의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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