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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사용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0-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연구팀이 22년 1월 9-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국외학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활동비-출장비 명목으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국외여비'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를 구분하여 계획서상에 작성하지 않아도 출장비는 국내/국외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과제기간은 총 5년으로 금년도 1차년도가 종료됩니다.
학회가 22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학회등록/숙소/항공과 같은 사항은 21년도에 사전 예약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학회 사전예약기간 21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번년도 연구비로 지출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1
안녕하세요.

1. 국외여비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출장비는 국내/국외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2년도에 참가하는 학회 관련 비용은 해당년도의 연구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 입금하신 금액은 바로 해당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해당년도의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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