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주관기관 업무 담당자 입니다.
비영리기관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차년도 집행금액을 이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차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들(인건비, 간접비)을 연구활동비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기존 연구시설장비비로 예정된 금액을 통합시험 용역에 대한 장비 구매로 활용할 예정이며, 통합시험 용역에 대한 용역 인건비(시험실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등) 부분을 증액된 연구활동비(종합사업관리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때, 연구활동비 비목과 연구시설장비비 비목 즉, 두 비목으로 용역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회계법인 검토 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비목 변경을 통해 두 비목에서 한가지 용역비용을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향 후 정산시 불인정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감액된 비목
인건비 : 20,000천원(60,000천원 감액)
간접비: 10,000천원(60,000천원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