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해당 항목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연구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2.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정부지원금이자와 그 밖의 이자(일반적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로만 구성됨)로 구성되며, 정부지원금이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는 등의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납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그 밖의 이자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6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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