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대학 교수님, 타 컨설팅업체 대표님께 각각 약 3,000~5,000만원 수준의 연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 첫번째 방법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협약변경 및 장관승인사항입니다.
- 두번째, 전문가 활용비를 통해 위탁을 할경우, 전문가 활용비는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으로 개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2. 질문
- 전문가 활용비로 3~5천만원 수준의 개인이름이 아닌 기관이름의 위탁(대학교 산학협력단, OOO컨설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앤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는 아래와 같이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하라고 하는데, 단순한 자문회의 수당수준으로만 해야하는지, 기관대 기관으로 위탁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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