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차년 도 사업을 진행중인 영리법인입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요. (즉, 21년 12월 완료되는 과제는 12월에만 지급되어야한다거나? 또는 완료 3개월 이전에는 지급 불가라든가? 하는 지급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과제진행 중에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 (연구수당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기준을 보면 지급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되, 한명의 연구자에게 70%이상 지급불가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하면 안됨. 과 같은 지급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