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시스템에 예산변경내용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전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과 관련하여 승인이 필요한 주요 변경사항은 영리기관의 인건비예산 변경(증액,감액), 간접비의 증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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