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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을 연구활동비로 전용 방법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0-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1년도 1차년 과제에 대해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할당된 예산 14,500,000원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시스템에 예산변경내용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전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과 관련하여 승인이 필요한 주요 변경사항은 영리기관의 인건비예산 변경(증액,감액), 간접비의 증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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