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하며 여기서 통보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준에 명시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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