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D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인건비 계상 시 비정기 상여금은 계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계상 시에도 비정기 상여 지급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을 제외한,
기존 급여 기준의 법정부담금액으로 계상율을 적용하여 지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기존) 세전급여 3,000,000원 = 실지급액 2,500,000 / 법정부담금 500,000 / 계상율 100%
=> 법정부담금 지출액 : 500,000
세전급여 3,500,000원 = 실지급액 3,200,000 / 법정부담금 700,000 / 계상율 100%
=> 법정부담금 지출액 : 700,000(세액 증가분 포함) or 500,000(세액 증가분 제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