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마트공인시험실에서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및 내부거래 관련 입니다.
<검토 배경>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철도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내부자간 시험선로 사용료 집행은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 관련근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실-764호(2019.10.07.)
- 불인정기준: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7, 2018.12)
- 검토의견 : 내부자간 거래를 통해 연구비의 과다사용 및 악용될 소지를 방지
<질의 내용>
2021년1월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아래의 질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상기의 불인정기준 근거인 기존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폐기 여부 및 미적용 여부
- 기존의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폐기 여부 및 미적용해도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⓸항 5호 나-1)목 에 대해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예외 항목 해당 여부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는 국토교통부가 소유주체, 국가철도공단이 시설관리자이며 철도연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철도종합시험선로는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이므로 불인정기준의 예외 항목에 해당되며, 연구개발기관 내 시험선로 사용료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발췌본>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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