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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4대보험 유예 중인 학생연구자 연구원 등록 문의건
작성자 정** 등록일 2021-10-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공혁신조달연계 무인 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기관(대학)입니다.

저희 기관의 박사과정(수료)생이 2021년 9월 30일자로 전에 근무하던 직장을 휴직하고 4대보험은 유예시킨 후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10월부터 과제에 참여하려 하는데 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해지가 아닌 유예로 직장가입은 유지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나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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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18
안녕하세요.

수료생 연구등록제도가 존재하는 대학의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현행 혁신법상 학생인건비의 경우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학생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5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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