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비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목으로 프린터를 구입하고자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품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용프린터(책상에 둘 수 있는 프린터)가 아닌 복합기(사무실에 놓는 큰 프린터, 금액 500만원 이상 예상)를 구입하고자합니다.
품목의 금액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출이 보류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구입을 하지 않고, 매달 20-30만원씩 지출하며 복합기를 임차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담당회계법인에 문의를 했으나 몇 주동안 답변이 없으셔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직접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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