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진행중인 공동기관입니다.
하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1.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과제를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을 위한 장비 렌탈 비용 - 예) PC 또는 노트북 & 모니터 등 (구매 X - 연구기간 내 렌탈 비용만)
2.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 진행을 위해 개발 진행에 필요한 상용 SW 또는 신규 직원 및 직원들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상용 개발 tool 구독료 (구매 X)
- 예) 인텔리제이(IntelliJ) (연구원 인당 계정 구독- 연구기간 내 구독 비용만), Adobe Creative Cloud (연구원 인당 계정 구독 - 연구기간 내 구독 비용만)
3. 간접비 : 간접비 세세목으로는 성과등록비 등으로만 제출하였었는데.. 소액 잔여가 남을 경우..
잔여 소액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마스크 또는 소독제, 코로나 간이검사키트 등 구매해도 되는지..
성과등록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세세목 변경 공문 제출 후에 가능한 것인지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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