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으로서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님께 직접 연락하시어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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