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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사합병으로 인한 정보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금번 국토부과제 참여연구기업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희 회사가 11월부로 합병이되어 사명을 비롯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부분의 내용이 변경될것같은데요
혹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하여 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으로서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자님께 직접 연락하시어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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