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내부인원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출장 및 (외부인원을 포함한) 대면 회의를 자제하고 있어, 과업 수행을 위해 대부분의 회의를 화상회의 및 내부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다과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 진행 시 회의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