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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모니터 받침대 및 노트북 받침대 구매 가능여부
작성자 조** 등록일 2021-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조남현입니다.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로 모니터 받침대 및 노트북 받침대 구매가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 체결 당시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사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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