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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개별 연구개발과제 간 거래 비용 계상 해석 관련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반갑습니다. ‘경전철용 고성능‧고내구 타이어 및 안전성 강화 헬스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연구단 총괄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이진한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2차년도 과업 수행 중 필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첨주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파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문가활용비 관련 질의 내용.hwp (크기:13824 byte)
1. 거래 비용 계상 해석.hwp (크기:649216 byte)
2. 회계사 질의서.pdf (크기:127919 byte)
3. 회계사 답변서.pdf (크기:167032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동일과제란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합니다.
연구단 과제의 경우 1세부, 2세부로 구분된 과제에 각각 속한 참여기관의 경우 동일과제에 참여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연구기관간 사업비 집행(전문가활용비)이 연구 목표에 부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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