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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업단과제 간접비 비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사업단 주관연구과제 추진중에 있고, 공공기관 입니다

기존에는 간접비 적용비율이 17%(사업단주관 연구과제 간접비율 적용,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86) 였고
새로운 혁신법에는 영리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정고시된 공기업 포함)은 10%로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05)
이라고 되어있는데

새로운 혁신법에는 사업단과제에 대한 간접비율 적용규정이 없는건가요? 매뉴얼을 뒤져봐도 사업단과제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사업단과제도 기관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비율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대학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①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기타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기타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간접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기타비영리기관"으로 본다.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06] p142, p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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