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원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라이선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시 3년이 구매 최소단위인 경우에는 집행시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이 구매 최소단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을 구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내용은 단독 판매처등에 해당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의뢰기관이 단독 판매처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가능한 증빙을 구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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