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사업지원실 & 연구지원실)
※ 1차년도 사업기간 21.04.01~21.12.31
A)직원 : 04.01(입사) ~ 06.30(퇴사) / 3개월 차인 06월에 연구수당 지급받고 퇴사(A직원 연구소장)
B)직원 : 06.14(입사) ~ 08.20(퇴사)
1. 위 사항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건 문의
A)직원 : 04~06월까지 퇴직급여충담금 3회 집행(연구비 계좌 ->> 회사계좌 입금 상태)
B)직원 : 06~07월까지 퇴직급여충당금 2회 집행(연구비 계좌 ->> 회사계좌 입금 상태)
① A),B) 2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현재 회사계좌에 보관 상태인데, 연구비계좌로 환입 여부
② 위 2명에 신규채용자참여확인서를 제출이 되었는지, 미제출이라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공문으로?)
2. 연구수당 부당집행 여부 문의
① A)직원이 입사 후 3개월간 기여도 등 관련 서류 작성하여 연구수당을 집행. 계약기간인 1차년도 사업기간을 충족하지 않았고, 연구수당 집행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는 상태.
② 부당집행의 경우 퇴사자 및 재직자에 대한 각각의 환입 방법
③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서류 없음 ---> 평가항목 포함된 세부평가표만 만들어 집행함
3. 인건비 / 법정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 집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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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제 인건비를 참여인력 계좌로 직접이체하는 경우
: 실지급금액으로 급여명세서의 차인지급액을 기재->개인계좌로 이체
: 법정부담금(소득세 등 포함)은 기관계좌로 이체
나. 과제 인건비를 기관계좌로 이체 ->기관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현재까지 이렇게 사용함)
: 실지급금액으로 급여명세서의 세전금액으로 기재
: 이 방법 집행시 반드시 급여명세서의 세후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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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 집행방법으로 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① 현재 나.의 방법으로 인건비 관련 집행 중
- 9월10일(8월급여) 이전 인건비 집행 건은 나.의 방법으로 집행하였으나 급여명세서의 세전금액과 세후(차인지급액)금액과도 차이가 있음
- 차액 확인 후 환입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or 해당 월 인건비 ‘이체취소’후 인건비 등록을 다시 하는 방법도 있는지 여부
- 퇴사자의 경우 환입 방법 여부
② 현물급여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서, ezbaro 인건비 집행 내역이 같아야 하는지 여부
- 이상 -
신입연구원이라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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