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목적에 부합한다는 가정 하에, 과제 수행기관에서 자체보유하고 있는 드론, 로봇 등과 같은 장비에, 추가기능(ex. AI 자율주행)을 개발 및 탑재하려고 합니다.
1) 추가가능 개발 및 탑재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
2) 이러한 비용의 계상 세목(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3) 위 경우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추가기능 개발 및 탑재에 필요한 비용이 3천만원이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4) 또는, 위와 반대로 연구개발비의 연구장비/재료비로 구입한 드론, 로봇 등과 같은 장비에 과제 수행기관 비용으로 추가기능을 개발, 탑재하는 것은 가능한지
이상 4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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