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비 부분 >
1. TSI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연구활동비 內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 여부
1-1. 이때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간접비 부분 >
2. 특허 출원/등록시 발생수수료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특허청 수수료)
2-1. 이때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변리사 이용 비용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2-1-1. 이때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국가R&D 시 발생하는 TSI 컨설팅 및 특허 등록시 변리사 이용 비용 등의 집행에 있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직접비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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