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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TSI 및 특허 관련 비용 집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0-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 연구활동비 부분 >

1. TSI 인증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연구활동비 內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 여부

1-1. 이때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간접비 부분 >

2. 특허 출원/등록시 발생수수료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특허청 수수료)

2-1. 이때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변리사 이용 비용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

2-1-1. 이때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국가R&D 시 발생하는 TSI 컨설팅 및 특허 등록시 변리사 이용 비용 등의 집행에 있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직접비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15
안녕하세요.

1. 혁신법상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여부에 대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을 전제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수수료는 특허 출원등에 대한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간접비의 다.성과활용지원비 →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참고).

2-1. 부대비용의 성격이므로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간접비의 다.성과활용지원비 →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참고).

2-1-1. 특허 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집행가능하며 2-1의 답변에서 언급 드린바와 같이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간접비의 다.성과활용지원비 →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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