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집행건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어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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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2.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3.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제1호·제2호를 제외한다):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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