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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