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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내 직원을 논문 참여자로 등록하고 학회 가입비를 연구활동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0-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내직원을 논문참여자로 보고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내직원은 논문 작성시 많은 부분을 도와주었기에, 논문참여자 등록 및 학회 가입비등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08
안녕하세요.

학회가입비 등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집행시 불인정 대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⑪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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