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비용 집행에 대하여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 금액은 전문가활용비로 집행바랍니다.
2. 내부규정은 각 집행건마다 등록하지 않고 과제관련 내부규정을 등록하는 별도의 란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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