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재료비 사용 시 계속과제의 경우 종료 2개월 전에도 사용 가능 한가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9-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구과제 1년차 진행 중입니다. (총연구기간 : 2021.04~2023.12/ 1년차 협약기간 : 2021.04~2021.12)

연구재료비 및 장비비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2개월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과제의 경우는 연구재료비 및 장비비 사용을 12월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08
안녕하세요.

연구 장비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 해야하며, 연구재료비의 경우, 재료비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3p.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5p. 연구 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