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 장비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 해야하며, 연구재료비의 경우, 재료비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3p.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5p. 연구 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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