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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교육비 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21-09-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교육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플랜트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컨소시엄 안에 방재시험연구원(화재보험협회)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기관 내 다른 부서(교육부서)에서 매년 진행하는 소방 및 안전 관련하여 전문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 연구 진행 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연구비로 신청하여 수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례로 같은 대학이지만 학부가 다르거나 하면 별개로 하여 자문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도 아예 다른 부서이기때문에 별개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30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비용(이하 수행기관간 거래)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참고).
해당 내용은 연구인력지원비(교육훈련비)로 예외적으로 인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 <표 3-15> 참고)하고 있는 수행기관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내용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질문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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