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비용(이하 수행기관간 거래)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참고).
해당 내용은 연구인력지원비(교육훈련비)로 예외적으로 인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가목, 나목, 다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 <표 3-15> 참고)하고 있는 수행기관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내용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질문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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