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나 1인에게 50이상 지급불가하고
참여연구원 전체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고 특정연구원에게만 지급하면
연구수당을 받지 않으며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일 경우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환수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한 연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수당을 반드시 모든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등으로 인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당시 과제에 참여하지 않다거나 과제에 참여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연구원일 경우에도 각각에 맞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