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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2-04-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나 1인에게 50이상 지급불가하고

참여연구원 전체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고 특정연구원에게만 지급하면

연구수당을 받지 않으며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일 경우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환수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한 연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수당을 반드시 모든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등으로 인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당시 과제에 참여하지 않다거나 과제에 참여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연구원일 경우에도 각각에 맞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4-09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나 1인에게 50이상 지급불가하고

참여연구원 전체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고 특정연구원에게만 지급하면

연구수당을 받지 않으며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일 경우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환수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한 연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수당을 반드시 모든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등으로 인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당시 과제에 참여하지 않다거나 과제에 참여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연구원일 경우에도 각각에 맞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포함)20 이내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물로 계상한 연구원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근거하여 연구기간 중 실제 참여한 연구원 전체를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 변경이 되었다면 실제 투입된 기간 및 참여율를 고려하여 기여도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참여연구원 변경 문서 근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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